nobel76 2005.03.14 22:16
퇴직금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 및 법령을 검색하여 보았으나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1.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퇴사전 1년간에 지급받은 년차수당(미지급 연차수당 포함)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일급 산정시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03년 10월 1일 입사하여 05년 2월 28일 퇴사하였다면 03.10.1.~04.9.30일간 발생된 연차가 10개가 되고 04.9.30일 이후 3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7개가 남았다면 퇴사시 연차수당 7일분을 지급하게 되는데, 7일분 금액이 36만원이라면 3/12에 해당하는 9만원이 평균일급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시기(재직자: 매년 2월경 일괄정산 / 퇴직자: 퇴직후 익월 급여지급시)에 따라 퇴직후 05.3월 급여시 지급하여 퇴직금 산정기간(퇴사전 3개월)에 제외되어 미포함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 (참고로 회사는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매년 1월1일을 채택하고 있음)
2. 퇴직금 중산정산후 퇴직금 산정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며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서상 년 1회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입사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5개월을 더 근무(총 근무기간 1년 5개월)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시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중간정산후 임금인상(승진,승호,상여금지급 등)으로 실제 퇴사시 평균임금이 중간정산시 평균임금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중간정산시(1년) 지급액 + 퇴사시 잔여기간(5개월) 지급액의 합이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총 근무기간(1년 5개월)에 대하여 1회 산출한 금액보다 적게 되는데 이러한 회사의 매년 일괄적인 중간정산제는 회사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가 타당한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하여 퇴사시(1년 5개월) 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1년) 금액을 감한 차액을 잔여 5개월에 대한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타당한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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