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5.03.15 18:09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근속기간(초기 입사일자 적용)의 귀사의 적용방식은 위법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도 근속기간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직기간의 근속기간도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관 관련된 정보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인한 퇴직이 관행이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신규회사라 위에서 설명드린 '관행'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상에기재하는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는란에 '임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게 되면,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의 방침 또는 권고사직인지가확실한지'를 묻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물음에 대해 회사측에서 '신규회사로 관행은 없지만, 회사 및 사업주의 방침에 따른 권고사직'라고 인정한다면가능합니다.


회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제도(인턴제도外 많은 것이 있습니다.) 등을 받고 있으시다면, 근로자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주는 것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턴제도 등을 활용하시려면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개월동안 그 회사의 퇴직자중 실업급여를 수급받은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다 정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시 일년후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정직으로 전화되면서 그전 계약직 기간은 소멸되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앞의 6개월은 소멸하는거구 정직이 된 순간부터 다시 퇴직금이 정산된다는거죠...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일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지금 4개월에 접어든 임산부인데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의사의 권고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의사는 회사를 그만 두는게 태아를 위해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알기로는 질병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생활을 지탱할수 없는 몸상태임을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았는데도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 없고 대신 1년이하의 무급휴가를 준다고 물론 출산휴가는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그리고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불이익이라는게 도대체 뭔지도 궁금하군요... 얼마나 큰것이기에 못해주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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