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7 0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boyx74  회원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긱기간)의 계산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해서 최종 퇴직일까지 1년이상 근무하신후 퇴직하시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수차례 반복되는 유산'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유산 징후 등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텐데...이에 대해서는 앞서 boyx74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처럼 근로자를 위한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써 각종 채용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제도가 있어 사업주에게 각종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보험법상의 각종지원금의 자격제한 사항중 공통적인 사항이 해당일 이전 3개월간 '인위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으면 지원을 하지 않거나 이미 지원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한쪽에서는 실업급여를 주고 한쪽에서는 지원금을 주는 이중성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각종의 채용지원금 등을 최근 3개월이내에 신청할 의사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다 정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시 일년후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정직으로 전화되면서 그전 계약직 기간은 소멸되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앞의 6개월은 소멸하는거구 정직이 된 순간부터 다시 퇴직금이 정산된다는거죠...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일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지금 4개월에 접어든 임산부인데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의사의 권고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의사는 회사를 그만 두는게 태아를 위해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알기로는 질병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생활을 지탱할수 없는 몸상태임을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았는데도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 없고 대신 1년이하의 무급휴가를 준다고 물론 출산휴가는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그리고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불이익이라는게 도대체 뭔지도 궁금하군요... 얼마나 큰것이기에 못해주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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