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다 정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시 일년후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정직으로 전화되면서 그전 계약직 기간은 소멸되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앞의 6개월은 소멸하는거구 정직이 된 순간부터 다시 퇴직금이 정산된다는거죠...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일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지금 4개월에 접어든 임산부인데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의사의 권고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의사는 회사를 그만 두는게 태아를 위해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알기로는 질병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생활을 지탱할수 없는 몸상태임을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았는데도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 없고 대신 1년이하의 무급휴가를 준다고 물론 출산휴가는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불이익이라는게 도대체 뭔지도 궁금하군요... 얼마나 큰것이기에 못해주는지... 알려주세요...
계약직으로 계약시 일년후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정직으로 전화되면서 그전 계약직 기간은 소멸되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앞의 6개월은 소멸하는거구 정직이 된 순간부터 다시 퇴직금이 정산된다는거죠...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일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지금 4개월에 접어든 임산부인데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의사의 권고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의사는 회사를 그만 두는게 태아를 위해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알기로는 질병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생활을 지탱할수 없는 몸상태임을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았는데도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 없고 대신 1년이하의 무급휴가를 준다고 물론 출산휴가는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불이익이라는게 도대체 뭔지도 궁금하군요... 얼마나 큰것이기에 못해주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