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계약만료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계약기간에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자발적으로 나간다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일년을 하면 정직으로 전환을 해준다고 해서 계속 다니던중...
>회사에서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정직으로의 전환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부당함에 더이상 계약직을 지속할수 없어 계약기간만료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에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자발적으로 나간다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일년을 하면 정직으로 전환을 해준다고 해서 계속 다니던중...
>회사에서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정직으로의 전환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부당함에 더이상 계약직을 지속할수 없어 계약기간만료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