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7 0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는 반면, 회사는 갱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갱신의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일년을 하면 정직으로 전환을 해준다고 해서 계속 다니던중...
>회사에서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정직으로의 전환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부당함에 더이상 계약직을 지속할수 없어 계약기간만료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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