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8 2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인 12일(토)에 쉬고 휴일인 20일(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의 사전대체에 해당하여 20일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라 평일근무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회사의 사규에서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한다'고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20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4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를 '법외연장근로'라고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1일6시간을 근무한다'고 노사간에 계약한 경우 6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1일6시간을 근무한다고 계약한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근무하여 2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로써 이를 '법내연장근로'라고 합니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것에 대해, 20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것은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 이내일뿐 아니라 주중에 휴일(구정휴일)이 있어 1주 기준근로시간(44시간) 이내의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사규에서 '토요일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법정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1.11.06, 근기 01254-16100)
[요지]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유급휴가(월차 등)1일을 사용하고 토요일(주중 6일째 되는날)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실근로시간은 40시간밖에 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음.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 2000.09.28, 근기 68207-2990 )
[요지]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예: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예:4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문의를 드린 사항이 의견전달이 잘 안되었던듯 하더군요.
>
>참고로 주신 자료 잘 읽어 보았습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에 의하여 휴일이 평일근무로 인정되어 수당의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은 이해 하였습니다.
>
>이에 뒤따르는 질문이..
>
>'휴무의 사전대체'시에    2/20 (일) 근무는    2/12(토)휴무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
>2/12(토)요일엔 쉬고 
>
>다음 일요일(2/20)에는 근무를 한거죠.  (2/12(토)에 근무한것으로 인정되는)
>
>이경우 토요일에 근무한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
>토요 연장근로 수당은 청구권이 있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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