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문의를 드린 사항이 의견전달이 잘 안되었던듯 하더군요.
참고로 주신 자료 잘 읽어 보았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에 의하여 휴일이 평일근무로 인정되어 수당의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은 이해 하였습니다.
이에 뒤따르는 질문이..
'휴무의 사전대체'시에 2/20 (일) 근무는 2/12(토)휴무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2/12(토)요일엔 쉬고
다음 일요일(2/20)에는 근무를 한거죠. (2/12(토)에 근무한것으로 인정되는)
이경우 토요일에 근무한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토요 연장근로 수당은 청구권이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신 자료 잘 읽어 보았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에 의하여 휴일이 평일근무로 인정되어 수당의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은 이해 하였습니다.
이에 뒤따르는 질문이..
'휴무의 사전대체'시에 2/20 (일) 근무는 2/12(토)휴무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2/12(토)요일엔 쉬고
다음 일요일(2/20)에는 근무를 한거죠. (2/12(토)에 근무한것으로 인정되는)
이경우 토요일에 근무한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토요 연장근로 수당은 청구권이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