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8 2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해고되던 간에 퇴직일(=해고일)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은 물론이고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도 함께 발생합니다. 물론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이라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인 경우에는 해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근무태만등의 귀책사유로 해고시, 급여및 퇴직금등 지급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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