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54 2005.03.15 14:36
안녕 하세요

저는 환경장비를 납품 하는 회사(법인)에 비정규직 으로 6개월동안 근무 하였는데
사장이 임금을 근무 하는동안 한푼도 지급 하지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0/7일 밀린 6개월분 체불임금 때문에 노동사무소에 고소/고발 을 하였습니다 헌데
사장(법인회사)은 근로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 3개월분만 인정 한다는 진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동안 근무한 근거자료 들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 하였습니다 (거래처 회사 회의에 제가 참석하여
서명한 회의록/제가 거래처회사에 보냈던 본인서명이 들어있는 팩스자료등과/ 거래처 직원 들의 진술 등)


헌데 4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노동부 인터넷 나의민원에서 처리상황을 조회 해봤더니
처리기한이 2004년 12월6일로 되어 있었다가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2005년 2월5일 로 처리기한이 2개월이 연장 되어 있더군요

하여 담당관 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시간이 충분치 않아 처리기한을 연장 했다 하면서 보충자료를 요구해
제출 하였더니 제가 6개월 동안 근무했다는 입증자료가 충분 할것 같다면서
2월말 까지는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였는데 금년 3월초에 부서 이동이 있어 제사건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새로운 담당자가 본건에 대해 전에 하였던 반복된 질의를 하면서 처리기한에 대한
답변은 없이 가급적 빠른시일내 처리를 하겠다만 합니다
(하루빨리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 민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실정 입니다)

노동부 진정(고소/고발건)은 처리기한이 60일로 되어 있던데 벌써 5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라 노동사무관의 답변들에 대해 궁금 한점 몇가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5개월 동안 담당자가 3번이나 바꼈음)

                                <노동사무관이 본인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들>

1. 고소/고발건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사무관이 사용자에게 "지급권유"을 하지않고 (사장이 체불임금을 전액 인정치 않고 일부만 인정하므로)조사후 바로 검찰로 송치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2. 고소/고발건은 노동사무소에서 검찰로 서류를 넘긴후 "임금체불확인원"이 즉시 발급 되는게 아니라 검사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발급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사장이 제가 근무한 6개월 급여를 인정치 않고 3개월만 인정하기 때문에 검사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 발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3. 고소/고발건은 노동사무소에서 검찰로 서류를 넘긴후(이것을 검찰로 송치 한다고 하는지요?)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하여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을때까지 기일은 대강  얼마쯤 걸리는지요?

4. 고소/고발 건은 검사가 사용자를 소환하여  일차 조사한후 기소를 하는지요? 아님 체불임금 지급권유
없이 곧바로 기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지요? 또한 사장이 검찰에 출두하여 체불임금을 전액 지불 한다면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5. 고소/고발 건은 검찰로 송치 이전에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 받아 제가 노동사무소에 고소취하서를 제출
   한다 해도 사장은 형량의 차이만 있을뿐 검찰에 송치되 형사처벌을 면 할수 없는건가요?




6. 제가 노동사무소에 2004년 10월7일 진정(고소/고발건) 을 한지 5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까지 검찰로 서류를 넘기지 않았는데 노동사무소에서 처리기한이 최종 몇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한 것일까요?


노동 OK에서 많은 공부를 하여 형사처벌 과는 별도로 회사에 대해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방법을 알았습니다 회사는 재정능력이 있는 곳이라 하루빨리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곳에서 제가 숙지한 내용들과 다른점이 있는것 같아 위와 같이 6가지 질문에 대해 도움을 부탁 드려 봅니다

처음 당한일이라 저는 고소/고발은 형사처벌 이라해서 "진정" 하는것 보다 더 엄한 처벌이 있는줄 알고 "고소/고발"로 하였는데  절차만 복잡 한것을 이곳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곳저곳 사이트 뒤져 보았으나 실질적인 사례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등 이해 하기 쉽게 설명이 되있어 저에겐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근로자편에 서서 애쓰시는 분들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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