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5.03.15 17:44
연봉제는 별도의 관리규정이 아님니다. 단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중 하나일 뿐입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각 직종별로 업무형태가 매우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 직종별로 별도로 근태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사에서 근태관리는 시스템을 도입하던지, 아니면 조금 느슨한 형태로 관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을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기본급/직급수당 등을 말합니다.)
연월차수당 = (월통상임금/226시간)*8시간   <- 시급 기준

(질문 3에 대한 답변) 연월차는 귀사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입사초기년도의 연차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 초기년도의 연차 = [10일(1년만근기준) / 12개월] * 근무월수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연차를 주려면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100% 출근 시 10일, 90%이상 출근 시 8일의 연차휴가 일수가 발생하잖아요..
>
>그렇다면..
>
>질문 1 :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현재 폐사는 연구직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태 관리를 한다해도 행정직 외에는 관리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즉, 출 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밤에 나와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가고, 전날 늦게까지 근무했으면 다음날 오후에 출근한다던가... 이런 식입니다. 영업직과 행정직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연구직은 실제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주기위한 근태관리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질문2 : 연차수당은 "연봉/365*(5)휴가미사용일수 " 이런식으로 계산되나요?
>
>질문3 : 개개인의 입사일자에 따라 관리를 해야하나요? 즉, 2004년1월1일 입사한 사람은 2005년 1월 1일부터 연차청구권이 발생하는것 이고, 2004년 5월 1일 입사한 사람은 2005년 5월 1일부터 연차청구권이 발생하는것 입니까? 그렇다면 일년에 10명이 다른날짜에 입사하면 10명 모두 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
>정말 머리아프고 골치 아픈 연봉제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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