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8 2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구직,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한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바 유동근로시간제 또는 가변근로시간제라고도 하는데, 1주 또는 1개월단위로 총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불규칙적인 출퇴근문제는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법률상담>→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정하는 경우, 인사관리문제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특정한 날(예를 들어 매년 1월1일 등)을 정하여 연차휴가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특정한 날(1.1)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이를 '중간입사자'라고 합니다.)의 연차휴가의 계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방법과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연차를 주려면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100% 출근 시 10일, 90%이상 출근 시 8일의 연차휴가 일수가 발생하잖아요..
>
>그렇다면..
>
>질문 1 :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현재 폐사는 연구직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태 관리를 한다해도 행정직 외에는 관리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즉, 출 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밤에 나와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가고, 전날 늦게까지 근무했으면 다음날 오후에 출근한다던가... 이런 식입니다. 영업직과 행정직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연구직은 실제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주기위한 근태관리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질문2 : 연차수당은 "연봉/365*(5)휴가미사용일수 " 이런식으로 계산되나요?
>
>질문3 : 개개인의 입사일자에 따라 관리를 해야하나요? 즉, 2004년1월1일 입사한 사람은 2005년 1월 1일부터 연차청구권이 발생하는것 이고, 2004년 5월 1일 입사한 사람은 2005년 5월 1일부터 연차청구권이 발생하는것 입니까? 그렇다면 일년에 10명이 다른날짜에 입사하면 10명 모두 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
>정말 머리아프고 골치 아픈 연봉제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한번만 더 봐주십시오.. 2005.03.21 874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는데, 이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받... 2005.03.18 3321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는데, 이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받... 2005.03.21 2953
소속 사업장(식당)에서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주는 팁을 받지못하... 2005.03.18 1167
☞소속 사업장(식당)에서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주는 팁을 받지못하... 2005.03.21 1197
여름,동계산학실습생의 주휴 및 월차부여관련 질의입니다. 2005.03.18 1029
기타 여름,동계산학실습생의 주휴 및 월차부여 관련(실습생의 근로자 ... 2005.03.21 1863
위로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5.03.18 1042
☞위로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5.03.21 1131
산재기간중 정년퇴직을 할경우에는... 2005.03.18 1594
☞산재기간중 정년퇴직을 할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2005.03.21 3532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는 2005.03.18 1052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는 2005.03.21 2647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5.03.18 965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2005.03.21 2460
상병 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문의 2005.03.18 2550
☞상병 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문의 (재직중 부상을 당한 경우) 2005.03.21 3769
경영악화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하나요 2005.03.18 836
☞경영악화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하나요 2005.03.21 708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는요? 2005.03.17 1201
Board Pagination Prev 1 ... 3413 3414 3415 3416 3417 3418 3419 3420 3421 34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