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8 2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께서 타지역으로 직장을 옮기신 상황이 인정되어야 하고(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귀하가 옮긴 주소지에서 귀하의 현재직장까지의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용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방법과 해설은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되어...같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제가 다니던 직장을 구만두게 되었는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궁금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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