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월급을 못받아서 그러는데요.
1월 10일날 입사를 했는데.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시는 작은 회산데요.
직원은 저하나였고 먼저있던분이 그만두셔서 직원을 구하시고 계셨는데
여러사람 면접은 보고 제가 뽑혀서 다니게 됐습니다.
인쇄관련 일을 했는데
초보라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들어가서 일을했습니다.
처음배우는 일이다 보니 어렵고 실수도 하고 잘해볼려고 했지만
도저히 적성에 맞지않아서 못다니겠더라구요.
고민끝에 3월7일날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적성에 맞지않아서 그만둬야 될것같다고.
3월 10일까지는 다니겠다고 했지요.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다른직원을 구할대 까지 있으란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않된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구요.
3월 10일날 그만두는날 사장님이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은 25일까지 입금시켜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음날 한번더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화를내시면서
월급을 다못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회사에 피해를 입으셨다고 피해입은걸 제외하고
또 한달전 쯤인가 전단지 작업을 하는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복합기를 프린터기로 잘못 표기한 일이 있었어요.
29만원이 손해시라고 그것도 제하고 주신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회사가 피해입은 것하고
위에 전단지값이랑 모두해서 얼만지 계산하고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전단지 작업은 제가했지만 프린터기라고 적으라고 하신건 사장님이시고
오타확인도 사장님 동생분이 한번 하시고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하신후에
인쇄소에 맏겼습니다.
그걸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오래있을줄 알고 그때 물어내란 말을 안하신거라고 하십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꺼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고소를 하신다고 하셔서요
갑자기 그만둔 피해보상이랑 전단지작업에 대한 고소를 하신다고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고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하니까 노동부에서는
월급은 다줘야 되는거라고 하시는데.
그외에 피해보상이나 그런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수습기간이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구요.
그냥 다달이 월급을 주셨거든요
어찌해야 되나요.
고소하실가봐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겠어요.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월급을 못받아서 그러는데요.
1월 10일날 입사를 했는데.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시는 작은 회산데요.
직원은 저하나였고 먼저있던분이 그만두셔서 직원을 구하시고 계셨는데
여러사람 면접은 보고 제가 뽑혀서 다니게 됐습니다.
인쇄관련 일을 했는데
초보라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들어가서 일을했습니다.
처음배우는 일이다 보니 어렵고 실수도 하고 잘해볼려고 했지만
도저히 적성에 맞지않아서 못다니겠더라구요.
고민끝에 3월7일날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적성에 맞지않아서 그만둬야 될것같다고.
3월 10일까지는 다니겠다고 했지요.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다른직원을 구할대 까지 있으란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않된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구요.
3월 10일날 그만두는날 사장님이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은 25일까지 입금시켜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음날 한번더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화를내시면서
월급을 다못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회사에 피해를 입으셨다고 피해입은걸 제외하고
또 한달전 쯤인가 전단지 작업을 하는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복합기를 프린터기로 잘못 표기한 일이 있었어요.
29만원이 손해시라고 그것도 제하고 주신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회사가 피해입은 것하고
위에 전단지값이랑 모두해서 얼만지 계산하고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전단지 작업은 제가했지만 프린터기라고 적으라고 하신건 사장님이시고
오타확인도 사장님 동생분이 한번 하시고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하신후에
인쇄소에 맏겼습니다.
그걸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오래있을줄 알고 그때 물어내란 말을 안하신거라고 하십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꺼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고소를 하신다고 하셔서요
갑자기 그만둔 피해보상이랑 전단지작업에 대한 고소를 하신다고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고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하니까 노동부에서는
월급은 다줘야 되는거라고 하시는데.
그외에 피해보상이나 그런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수습기간이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구요.
그냥 다달이 월급을 주셨거든요
어찌해야 되나요.
고소하실가봐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겠어요.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