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0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 합니다.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문제는 재직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파견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처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파견회사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도 처리되어야만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방법과 해설은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 10월15일 근로자 파견 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고 모 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던중,2005년 2월25일 파견업체 사장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위탁업체에서 소장자리를 업엔다고 하니 불가피 인력감축을 하여야 하니,앞으로 한달간 근무를 계속하고 그만두라는 요지의 통보를 받고 ,신중하게 답변하지 못하고,무지하고,홧김에 그러마 하고 전화상에서 동의 하고말았읍니다.아직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고 ,회사에서도 그만두려니 하고 아직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후 20일이 지난 지금 간교한 파견업체 사장으로부터 권고 사직의 멍에를 뒤집어 쓴듯하여 분하기 조차 함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전화상의 구두 동의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요? 제가 어떻게 대항 하면 돼는지 알으켜 주세요?  만약 해고에 해당 돼면 3월말 까지 근무를 하게 돼면 만 5개월 15일 근무하고 고용보험금을 납부하였다면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지요?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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