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갑니다만
당연히 저는 고용인이기에 후자의 입장이지요.
"일단은 그렇게 가시죠"라는 의미는 "예 알겠습니다." 하며 100%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본 후 얘기가 다시 되자는 의미였습니다.
원장님은 이를 완벽한 Yes로 알고 믿고있다가 저의 항변에 의아해 하는 상황이며
계약서는 안썼지만 그것을 협상으로 알고 이번달 월급을 기존 계약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운 월급이이 적용되는)2월 1일자부터 기존계약서에 근거하여
근무를 해오다 2월 중순에 뜻하지 않게 새고용주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2월 월급을 지불해야 하는 새고용주는 최소한 2월 급여만큼은 당연히 기존계약서에 의해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구두상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새고용주와 새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저는 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새고용주에게 YES를 하고 새계약서까지 썼다면
이렇게 노동사무소에 상담의뢰를 하는 어리석은 짓(한마디로 게임 끝난거죠..^^;)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관행상 구두계약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셨는데..
원칙적으로 문서계약의 법적효력이 있다면
관행이 우선합니까? 원칙이 우선합니까?
계약서라는 문서가 왜 존재합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에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상담자님의 현명하신 판단에 의해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관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실한 YES 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갑니다만
당연히 저는 고용인이기에 후자의 입장이지요.
"일단은 그렇게 가시죠"라는 의미는 "예 알겠습니다." 하며 100%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본 후 얘기가 다시 되자는 의미였습니다.
원장님은 이를 완벽한 Yes로 알고 믿고있다가 저의 항변에 의아해 하는 상황이며
계약서는 안썼지만 그것을 협상으로 알고 이번달 월급을 기존 계약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운 월급이이 적용되는)2월 1일자부터 기존계약서에 근거하여
근무를 해오다 2월 중순에 뜻하지 않게 새고용주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2월 월급을 지불해야 하는 새고용주는 최소한 2월 급여만큼은 당연히 기존계약서에 의해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구두상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새고용주와 새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저는 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새고용주에게 YES를 하고 새계약서까지 썼다면
이렇게 노동사무소에 상담의뢰를 하는 어리석은 짓(한마디로 게임 끝난거죠..^^;)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관행상 구두계약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셨는데..
원칙적으로 문서계약의 법적효력이 있다면
관행이 우선합니까? 원칙이 우선합니까?
계약서라는 문서가 왜 존재합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에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상담자님의 현명하신 판단에 의해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관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실한 YES 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