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0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원에서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우선 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2. 그 다음에는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측에서 이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방법과 해설은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이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24살됐구요. 간호조무사 취득후 병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다 2003년 12월말에 통증클리닉에 근무하여 반년정도 다녔습니다.
>그때 고용보험이 2003년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납부가 된걸로 확인하였습니다.(고용보험센타에서확인함)
>그게 최근 고용보험 든 날짜로 나왔습니다.
>허나 저는 그후에 2003년 12월22일부터 2004년 3월 현재까지 분당에 있는 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들어있지않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병원 근무자는.. 원장님과 저그리고..사모님이같이 나와서 일해주십니다.
>아무래도 병원사정이 안좋아져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둬달라는 통보는 14일인 월요일날 들었구요..
>22일날로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총 1년3개월을 근무한셈인데요.. 퇴직금도 5인이상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들어 못받는걸로 알고있구요.
>또한.. 사정을말하자면.. 병원에 빚이좀 많습니다. 원장님 빚이겠지만..
>이 내과에 다니면서 2004년 6월경에 의료보험증이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세무소에 신고한건 아닌것같습니다. 의료보험증이 늦게 나온걸보니까요..
>하지만 전 2003년12월22일부터 다닌게 맞거든요..그런데 월급을통장으로 받은것도 아니고...
>확인받을길이 없는데요..어떻게야하는지요..
>4대보험을 든것 같긴한데 돈은 낸적이 없는것같습니다. 원장님 께서도 국민연금이 미납된걸로 알고있구요..
>
>좀 복잡한 얘기가된것 같은데요..
>제가 묻고자하는건요..
>실업급여를 타려면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어야하잖아요.
>제가 통증클리닉다닐때랑...지금 내과 다닌걸합치면 180일이상이 될것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내과에서 고용보험을 안들었었다면..소용없는건지..
>아니면 1년3개월 다닌걸 원장님께서 확인서를 뗘주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고사직이 되는건데요... 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인데...
>그렇게 처리가 되면..제가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급여신청을할수 있을지 알고싶어요..
>제 얘기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드는건 고용자가 당연히 해야하는거라고 들었는데...
>만약안들었다면.. 제가 실업급여를 탈 방법은 전혀없는것인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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