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0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행정관청의 노동조합결의사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결의사항시정명령은 행정명령입니다. 법원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노동조합결의처분취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명결의처분 문제를 질의하신 내용은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잘 파악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 결의처분 취소요구을 관할구청에 접수하여 지노회에 거쳐 시정명령을 받아
>   구청에서 노동조합으로 30일이내에 시정을 하라고 명령을 통보 하였으나
>
>* 질의 하고자 하는것은
>
>1.노동조합은 30일이내에 시정을 하라고 명령을 위반 하였을때의 처벌은?
>2.노동조합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한후에 같은종류의 건으로 다시 제명결의처분을 할수가 있는지?
>3.결의처분시정명령과 법원판결문은 동일한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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