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hang4779 2005.03.16 00:05
* 노동조합 결의처분 취소요구을 관할구청에 접수하여 지노회에 거쳐 시정명령을 받아
   구청에서 노동조합으로 30일이내에 시정을 하라고 명령을 통보 하였으나

* 질의 하고자 하는것은

1.노동조합은 30일이내에 시정을 하라고 명령을 위반 하였을때의 처벌은?
2.노동조합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한후에 같은종류의 건으로 다시 제명결의처분을 할수가 있는지?
3.결의처분시정명령과 법원판결문은 동일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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