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05.03.16 10:54
no. 48830번으로 질의한 내용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no. 48830번 질의내용 및 답변내용

질의2> 생리휴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제정취지가 생리기간중 휴가를 가져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월단위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사항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저희병원은 단체협약에 생리휴가를 보건수당으로 변경하여 금년1월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수당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으로 봐야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생리수당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주40시간제 실시등으로 인해 종전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대처하고 보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건수당 역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질문내용

저희병원은 단협상 보건수당은 수당으로는 지급하되 평균임금에는 산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단협상 명기가 되어있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되는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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