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ris 2005.03.16 10:56
저는 국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이지만 해외의 한 국가에 영구적으로 영주할수 있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국가에 대해선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임에는 틀림없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이번에 한 회사
에 인턴사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전형에서 부터 인사부, 부장, 이사, 영어시험, 총지배인에 이르기 까지 6차에 걸친 면접을 보고
신체검사까지 마친후에 정식으로 합격 통보를 받고 이틀후부터 출근하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에도 합격한 상태였고 더 좋은 조건이었지만 회사의 이미지와 여러가지를 고려해 이쪽 회사
로 마음을 정하고 집이 지방이었기 때문에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급하게 월세로 미니 원룸을 구하여
계약금 5만원과 월세 40을 지불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시작하고나서 삼일이 지나고 나서 쉬는날이어서 말소자 등본이지만 주민등록등본과 호
적등본을 준비하고 급여통장을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날 인사부에 갔습니다.
급하게 합격 발표를 해주었고 바로 출근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할수 없었
기 때문이죠.
인사부에 가서 비록 등본이 말소자 등본이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
는 없을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부에선 굉장히 난감해 하면서 고용보험 관련에 있어서 문제
가 있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무 시간이 되어서 부서로 올라가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말을 남기고 근무를 하면서
도 나름대로 이곳 저곳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인사부에서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인사부에 내려가 보니 자신들이 알아본 바로는 저에관한 기록이 뜨지 않는다면서 근무를 오늘까지만
해주고 그만둬야 할것 같다고 하더군요.
급한 마음에 제가 더 알아보겠다고 하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자 출입국 관리소에서 말하기를 여권도
가지고 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니 출입국 관리소에 와서 거소신고만 한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인사부에 가서 그렇게 말을 전했으나 인사부에선 지금와서 그렇게 한다면 불법이 된다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말을 하면서 복잡하다는 말과 함께 어찌 되었든 근무를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둬야 한다
고 하더군요.
순간적이었지만 제가 더 알아보고 수정해봐야 더이상 소용이 없을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유니폼을 갈아입고 반납할것을 끝내고 회사를 나왔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힘들게 면접을 보고 들어
온 회사에서 순식간에 어떠한 서류작업도 없이 나온것과 서울에 급히 올라와 정한 방세들에 관한 것들
이 저를 괴롭히더군요.
결국은 3일치 방세와 계약위반금으로 10만원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벌지도 못하고.. 이게 대체 뭐하
는 짓인지.. 지방에서 면접을 보러 한두번 올라온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만두는게 정당한것인지... 그냥 이렇게 그만두고.. 앞으로도 한국에선 일을
할수 없는것인지.. 또 계약을 할때 보면 어느쪽이든 그만두게 되거나 해고를 할 시에는 최소 한달전
에 서로에게 문서화시켜서 공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만 두라고 해도 되는건지..
제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일 뿐인
데 취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는것 같아서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국인도 아니고... 회사에서 말하는 불법이 된다는게 무슨 말인지도 못알아 듣겠고..
개인적으로는 저와 같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영주권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로 가서 그곳에서 취업을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되는것인지..
더 이해가 가지 않는건 저와같이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중엔 일부는 저처럼 주민등록이 말
소가 되고 또 몇몇은 주민등록이 그래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등록상으로 말소가 되어있다고 말을 하지 않은것이 잘못일지는 모르겠지만 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비록 6개월 인턴 계약직이지만 정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사인을 해서 취업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만두라고 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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