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시 퇴직금 지급여부를 회사의 사규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면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고에 따른 퇴직시에 해고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앞서의 답변에서 알려드린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9가지의 중대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드린 9가지 중대과실에 의한 해고라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외에는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무중 징계등 처분을 받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겠지요?
>회사 규정상 해고시 퇴직금 지급여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외
>해고수당도 함께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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