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노동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고 당사자가 산재요양을 마
치고 회사에 복귀하면 당사자와 관계 부서장을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처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동반 징계의 중압감 때문에 부서장과 당사자가 의논하여 부서 차체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산재를 회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사고 당사자는 차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한 대책도없고 금전적인 손해도 많아 2중 3중고를 격는 실정입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제3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노동청이나 관계청에 고발 할수 있는지, 할수있다면 유효기간이나 절차들을 알고싶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노동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고 당사자가 산재요양을 마
치고 회사에 복귀하면 당사자와 관계 부서장을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처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동반 징계의 중압감 때문에 부서장과 당사자가 의논하여 부서 차체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산재를 회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사고 당사자는 차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한 대책도없고 금전적인 손해도 많아 2중 3중고를 격는 실정입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제3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노동청이나 관계청에 고발 할수 있는지, 할수있다면 유효기간이나 절차들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