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출산휴가)가 강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최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중 최초의 60일은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61일째휴가부터 90일째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급출산휴가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무급출산휴가를 부여한다면 무급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차후라도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차후 출산휴가 무급처리에 대한 임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휴가가 '출산휴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휴가나 병가처리가 되면 다소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의바랍니다.

출산휴가의 사용방법과 임금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 상담실을 통한 답변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남녀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정보와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재차 질문바라며,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하셔도 됩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시 월급은 어느정도 받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무급 휴가만을 줄수 있따고 합니다...
>이건 위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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