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적용싯점부터 현재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폐업한 경우라도 그러합니다. 산재보험료의 미납시에는 가압류-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인데요
>1. 폐업후에 소급하여 산재빛고용보험료을 납부를 강제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지할수 잇는지
>2. 폐업신고후 독촉장이 왓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해야하는지 알구 싶어요
>3. 미납시에 부동산및 재산상에 압류가 들어가는지 알구 싶어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당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적용싯점부터 현재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폐업한 경우라도 그러합니다. 산재보험료의 미납시에는 가압류-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인데요
>1. 폐업후에 소급하여 산재빛고용보험료을 납부를 강제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지할수 잇는지
>2. 폐업신고후 독촉장이 왓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해야하는지 알구 싶어요
>3. 미납시에 부동산및 재산상에 압류가 들어가는지 알구 싶어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