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1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후 30일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근로자보호차원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모성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중인 근로자가 해고됨이 마땅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해고예고까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기간(90일+30일)중이라도 해고절차를 밟아 해고예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전후휴가와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산전,산후의 휴가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하다" (1987.3.30, 근기01254-508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 이하 법인회사 입니다
>폐사 직원이 입사 한뒤  회사를 다니다는것을 빙자하여
>거래처 와 거래처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에 출산휴가를 가게 되었고 그러던중 거래처와 거래처 직원들이 휴가중인 직원과 해결이 되지않아
>금전적인 문제를  회사 차원에서 해결 해달라고 합니다.그로인해 대외 이미지도 나빠졌을 뿐만아니라
>근무중인 직원들 까지 업무를 못할정도로 시달리고 있고 금액 또한 몇천만원을 넘는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출산휴가중에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법인설립 1년도 되지않은 회사입니다.
>이럴경우 회사 측에서 잘못된것입니까?
>출산휴가 중이라도 예외적인 해고는 없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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