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법인회사 입니다
폐사 직원이 입사 한뒤 회사를 다니다는것을 빙자하여
거래처 와 거래처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에 출산휴가를 가게 되었고 그러던중 거래처와 거래처 직원들이 휴가중인 직원과 해결이 되지않아
금전적인 문제를 회사 차원에서 해결 해달라고 합니다.그로인해 대외 이미지도 나빠졌을 뿐만아니라
근무중인 직원들 까지 업무를 못할정도로 시달리고 있고 금액 또한 몇천만원을 넘는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출산휴가중에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법인설립 1년도 되지않은 회사입니다.
이럴경우 회사 측에서 잘못된것입니까?
출산휴가 중이라도 예외적인 해고는 없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폐사 직원이 입사 한뒤 회사를 다니다는것을 빙자하여
거래처 와 거래처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에 출산휴가를 가게 되었고 그러던중 거래처와 거래처 직원들이 휴가중인 직원과 해결이 되지않아
금전적인 문제를 회사 차원에서 해결 해달라고 합니다.그로인해 대외 이미지도 나빠졌을 뿐만아니라
근무중인 직원들 까지 업무를 못할정도로 시달리고 있고 금액 또한 몇천만원을 넘는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출산휴가중에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법인설립 1년도 되지않은 회사입니다.
이럴경우 회사 측에서 잘못된것입니까?
출산휴가 중이라도 예외적인 해고는 없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