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법정수당은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도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반납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수당은 매월급여일에 월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해당 급여일로부터 3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입니다. 저희 학교에 2002년 3.1-2005.2.28까지 조리종사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케하였습니다  그당시 저의 업무 무지로 인하여 조리종사원들에게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주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무케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약 2년간 은 주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했고 2004년 부터는 주월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도 7월에 조리종사원들이  다시 2002년부터 2003년 2년동안 미 지급한 주월차수당 을 구두로 청구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는  학교사정이 어려우니 포기해주십사 간청을 하니 포기한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당시 미지급한 주월차수당을 다시 청구 요구하고있습니다
>0주월차수당 미지급한다는 계약서는 위법인가요?
>0 그리고 전에 조리종사원들이 구두로 수당 지급 청구를 포기한다고 하였으나 다시 번복하여 청구하는 것은 위법인가요(포기한다고 약속할때 그당시 그자리에  증인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
>0 청구권 소멸시효는 싯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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