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수원과 서울지사 2곳이있습니다.
제가 입사할때는 수원에만 사업장이 있어 수원으로 입사해서 4년정도 다녔구요
작년 6월경 서울지사로 발령이 나서 서울지사로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주거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총4시간정도가 소용됩니다.
버스만으로는 1시간30분이지만
집에서 버스타는곳까지 와 버스에서 내려 회사까지 지하철역1저거장정도를 걸어가야합니다.
사이트를 살펴보니 근무지변경의 경우 부양가족과 떨어지는경우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발령일이 작년이였지만 관리팀을 인수인계할수없어
9개월정도를 출퇴근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사할려고 하거든요
제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저희 회사가 연장근무가 많아서
많을때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8시간 이상을 연장근무합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입사할때는 수원에만 사업장이 있어 수원으로 입사해서 4년정도 다녔구요
작년 6월경 서울지사로 발령이 나서 서울지사로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주거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총4시간정도가 소용됩니다.
버스만으로는 1시간30분이지만
집에서 버스타는곳까지 와 버스에서 내려 회사까지 지하철역1저거장정도를 걸어가야합니다.
사이트를 살펴보니 근무지변경의 경우 부양가족과 떨어지는경우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발령일이 작년이였지만 관리팀을 인수인계할수없어
9개월정도를 출퇴근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사할려고 하거든요
제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저희 회사가 연장근무가 많아서
많을때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8시간 이상을 연장근무합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