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편분이 부산이 직장이므로 직장 재직증명서의 제출만으로도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남편이 거주하시는 주소지(시댁)의 통장에게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 해서 준비해두시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도움받는곳>→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전 결혼한지 일년정도 된 직장 여성입니다...
>건데 주말부부인 관계로 전 대구서 직장을 다니고 신랑은 현재 부산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전 신랑명의로 된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대구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신랑은 부산에 있는 시댁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 아파트인 세대주인 관계로 신랑 주소를 대구에서 부산으로 변경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건데 이제 여기 대구 직장을 접고 동거를 위하여 신랑이 있는 부산으로 갈까 합니다...
>건데 당분간 신랑 주소를 부산으로 변경할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전 부산으로 변경해도 상관은 없는데...
>대구 아파트 분양 받기 위해서 당분간 대구 주소를 유지해야 할것 같아서요...
>이렇게 될경우 무엇으로 서류를 증빙 할 수있나요?
>보통 등본으로 확인하는데 등본을 띠게되면 신랑이 대구 주소로 되어있어서 곤란한건 아닌지...
>아님 신랑 직장주소가 부산이라서 재직증명서로 증빙할 수있는지...
>방법 좀 갈켜 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인상에 대한 승격분 제외 (내용에 자세히) 2005.03.21 600
☞임금인상에 대한 승격분 제외 (내용에 자세히) 2005.03.22 811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지요..정말 답답합니다.. 2005.03.21 630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지요...(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2005.03.22 133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5.03.21 70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2005.03.22 1769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2005.03.21 616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해고와 해고수당) 2005.03.22 586
☞실업급여 받던중 프리랜서로 취업시...(수입이 있어 취업으로 인... 2005.03.22 11217
출장명령서와 틀리게 교통편을 이용했을경우는? 2005.03.21 719
☞출장명령서와 틀리게 교통편을 이용했을경우는? 2005.03.23 1273
일용근로자 근무시간및... 2005.03.21 2283
☞일용근로자 근무시간 (간병인,가사사용인이 근로자인지...) 2005.03.23 5525
일일 근로기준시간산정방법과 금액산출법좀.... 2005.03.21 2121
☞일일 근로기준시간산정방법과 금액산출법 (운수근로자의 연장근... 2005.03.22 3658
당직인지 연장인지? 2005.03.21 762
☞당직인지 연장인지?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2005.03.22 4222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어요 2005.03.21 619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어요 2005.03.21 573
제친구에 관한 일인데요... 전달월급을 받을수 있을지에 관해서.. 2005.03.21 823
Board Pagination Prev 1 ... 3411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8 3419 34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