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5.03.17 15:50
(질문 1에 대한 답변) 1년 만근을 할 경우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 (10일/12개월)*11개월=9.16일 연차휴가 발생....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2003년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는 2003년 12월 31일부로 만 2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2004년 2월 28일부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한다면 2002년 만근으로 발생되는 년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0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의 3/12를 적용하시면 됩니다.(11일의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1월에 연월차수당을 일괄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하계휴가의 부여 및 차감 방식에 대해서는 귀사의 인사규정이나 휴가시행과 관련된 기안서(대표이사의 확인을 득한 서류)를 토대로 시행이 되므로, 연차휴가에서 3일을 차감한다고 해도 그 절차를 통하였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 5에 대한 답변) 2002년 2월 1일부로 입사하셨으므로
2003년 1월 1일부로 9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4년 1월 1일부로 2003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4년 1월에 : 2004년 1월 지급된 급여중 통상임금 * 2003년 잔여연차휴가일수

2004년 1월 1일부로 1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5년 1월 1일부로 2004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5년 1월에 : 2005년 1월 지급된 급여중 통상임금 * 2004년 잔여연차휴가일수
입니다.




>중간정산자의 연차수당 포함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제 입사일은 2002.02.01 입니다...사규에 연차일수 계산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시 10일의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나와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편의상 연말 일괄 계산하고 있습니다..
>2002.02.01-2002.12.31 만근에 따른 2003년 연차일수가 8일로 책정되었습니다..평균임금은 \45,946으로 책정
>2003.01.01-2003.12.31 만근에 따른 2005년 연차일수가 10일로 책정되어있습니다..평균임금은 \45,946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지금까지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
>질문1.2003년 연차일수가 8일로 책정된 것이 정단한 것인가요?제가 알기로는 9할 근무시 8일은 기본적으로 준다고 알고있습니다..저의 경우 월할계산하면 10일*11/12=9   2003년 쓸 수 있는 연차일수가 9일이 아닌가요?
>
>잘뮨2.2003년 만근에 따른 2004년 쓸 수 있는 연차일수가 10일이 맞는건가요?제가 보기에는 11일인거 같은데요?
>
>질문3. 현재 중간정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중간정산 기간은 2002.02.01-2004.02.28일까지입니다..저번에 질의한 답변에,최종 3개월 임금에 미지급연차수당도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제 생각에는 2003.02.01부터 2004.01.31일까지 만근에 따른 연차일수가 11개로 사료됩니다...제가 그 기간중에 4개의 연차를 썼습니다..그럼 미지급연차수당이 7*\45,946=\321,622입니다...그럼 중간정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321,622/4인 \80,405가 맞습니까? 회사에서는 2003년에 쓸 수 있는 연차수당이 8개로 책정되어 있다고 8-4=4개에 평균임금을 곱한 183,784라고 합니다..그러면 3개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45,946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
>질문4. 부서 및 직급에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3일간의 여름휴가가 주어집니다..이 3일간의 휴가는 연차일수에서 빼는게 정당한 것인가요?연차수당이라는 개념을 모를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그동안 못 받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려고 하니,연차일수에서 3일이 일괄적으로 차감되었습니다...이것이 합당한 조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5.헌재 시점에서 제가 그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전부 받는다면 얼마가 되는지요?
>회사에서 계산한 대로 하면 2002년 만근에 따른 2003년 연차일수 8일,2003년 만근에 따른 2004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는 10일로 합이 18일 이랍니다..여기서 사용한 연차일수 8을 제외한 10일에 평균임금인 \45,946을 곱한 \ 459,460이라고 합니다...제가 며칠전에 문의한 답변에 의하면 2002.2.1-2003.1.31일까지의 만근에 따른 연차사용가능일수 10일과 2003.2.1-2004.1.31일 만근에 따른 연차가능일수 11일을 합한 21일이 맞지 않나요?여기서 사용한 일수 8일을 제외한 13일*\45,946이 제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총연차수당이 맞지요?
>회사에서는 자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수당을 3일이나 낮추어 책정해놓고 있습니다..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회사 임의대로 책정할 수 있지만 제 경우는 저에게 3일간의 연차일수가 손해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 및 수당을 산정하는게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제가 틀린건가요?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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