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최종적인 입장이 퇴직금 지급불가라면 어쩔도리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진정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진정사건 종료후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의 재산파악(부동산, 거래업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통장 등)에 힘을 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회사규모 : 25명
>2. 사업장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 사유
>5년전에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사장이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은 없다"라고 통보해서 그냥 그런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를 해보니 "그런 통보나 합의는 무효다"는 답을 받았는데도 사장은 못 주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몇몇 직원들에게는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냥 이야기로 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받는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가령 준비서류 같은 것들을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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