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규모 : 25명
2. 사업장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 사유
5년전에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사장이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은 없다"라고 통보해서 그냥 그런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를 해보니 "그런 통보나 합의는 무효다"는 답을 받았는데도 사장은 못 주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몇몇 직원들에게는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냥 이야기로 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받는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가령 준비서류 같은 것들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 사업장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 사유
5년전에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사장이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은 없다"라고 통보해서 그냥 그런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를 해보니 "그런 통보나 합의는 무효다"는 답을 받았는데도 사장은 못 주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몇몇 직원들에게는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냥 이야기로 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받는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가령 준비서류 같은 것들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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