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서는 종전에 없던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회사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휴가사용의 권고를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두상의 권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연차휴가사용 종료일 이전 3개월부터 휴가사용 권고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당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종료일이 12.31이라면 10.1이후부터 사용권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10.1이전에는 사용권고가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위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외 비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권고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기준은 최저의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이며, 이러한 법정최저의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근로기준법 제22조)입니다. 무효인 회사의 사규 등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이때의 미지급연차수당은 체불임금입니다.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법령>코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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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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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의무가 면제 된다고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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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퇴직한 자가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해당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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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사내규정을 들어 미지급한경우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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