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5.03.17 15:22
연봉제라는 것은 근로자의 연 급여총액을 12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제든 월급제든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부당해고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시고, 납득할 수 없으시다면 회사에 내용증명등의 서류를 작성하여서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십시요.
      두번째는 부당해고이지만 복직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귀사의 명예퇴직자 또는 해고자에 대한 위로금지급 관례, 단체협약등을 참조하여 해고에 따른 위로금을 회사에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업급여나 위로금 등을 지급 받기를 위하신다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2003년12월 연봉계약(계약기간에 대한 명기없으며 연봉금액과 직무에 대한 언급만 한 경우)하여 지난 2004년 말 1년이 지난후, 2005년 연봉 재계약없이 현재까지 오면서 특별사유가없는 부당해고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연봉계약은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자동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봉계약 중 부당해고의 경우라면 연봉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의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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