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연봉제와 계약직연봉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마다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직연봉제가 아니라면, 회사측에서 연봉기간이 지났으니까 해고한다는 말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사연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잔여연봉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청구할 명분이나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해고사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상세한 해결방법등에 대해서는 앞서  boyx74 회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으므로 자세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직복직을 전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인지,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해고인 경우라면 해고수당을 청구하고 말것인지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하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12월 연봉계약(계약기간에 대한 명기없으며 연봉금액과 직무에 대한 언급만 한 경우)하여 지난 2004년 말 1년이 지난후, 2005년 연봉 재계약없이 현재까지 오면서 특별사유가없는 부당해고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연봉계약은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자동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봉계약 중 부당해고의 경우라면 연봉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의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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