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0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가압류 공탁금액이 부담이 되셔서 가압류를 진행하시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현금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증서를 이용하시면 1/100의 금액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주가 직접 지급의 의사가 없다면 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종전에 검찰로 입건된 문제는 아마도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 한달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문제는 잘못입니다. 실제근무한일수에다가 그기간중에 포함된 일요일의 수를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그 요건이 1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도래하는 일요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묻고 싶은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5개월동안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부에 신고했었습니다.
>신고하고 출석하고 나니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시간이 없어 두달쯤 지난뒤에 노동부에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가 출장중이라고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
>검찰로 넘어가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그때 처벌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민사소송도 했었습니다.
>가압류를 했는데 압류할 물건보다 제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사장은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제가 새 직장을 들어갔는데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제가 원하던 연봉과 상관없이 수습이 적용되어 12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제가 지각을 했기때문에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이에 일한 월급 계산방법에 대한 방법을 좀 묻고 싶습니다.
>
>제가 15일정도 일을 했는데
>(120만원/30)*12로 계산되었습니다.
>
>월로 나눠서 일당을 계산하고 제가 일한기간동안 포함되는 일요일은 빼고 계산을 했더군요.
>이럴 경우 제가 보름치인 60만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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