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ukmyo 2005.03.16 22:44
안녕하세요. 몇가지 묻고 싶은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5개월동안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부에 신고했었습니다.
신고하고 출석하고 나니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시간이 없어 두달쯤 지난뒤에 노동부에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가 출장중이라고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그때 처벌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했었습니다.
가압류를 했는데 압류할 물건보다 제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새 직장을 들어갔는데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제가 원하던 연봉과 상관없이 수습이 적용되어 12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지각을 했기때문에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이에 일한 월급 계산방법에 대한 방법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15일정도 일을 했는데
(120만원/30)*12로 계산되었습니다.

월로 나눠서 일당을 계산하고 제가 일한기간동안 포함되는 일요일은 빼고 계산을 했더군요.
이럴 경우 제가 보름치인 60만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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