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0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용계약 자체의 해지(=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고용계약 그 자체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전직,전근,업무형태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인사권을 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근로자에게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따져 부당한 전직,전근,업무배치가 되는지를 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생활상에 있어 다소의 불이익은 야기되겠지만, 심각한 불이익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아 회사의 업무형태변경, 근무시간변경(야간근무->주간근무)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회사의 인사명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령불복종'이라는 사안까지 발생하여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두번째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로써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몇가지 여쭐려구요.
>
>현재 자동차 가스충전소에서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2명, 1명은 안전관리자겸 충전원)
>
>시간제임금을 매월 받고있지만 삼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상용근로자인것으로 압니다.
>
>일한지는 삼개월이 넘었구요, 현재 총근무자는 11명입니다.
>
>24시간 운영하다보니 야간근무자가 필요한데 사장님께서 본사차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압력을 받으시는지
>
>인원을 1명 줄이시겠답니다.
>
>때마침 주간 근무자중에 한분이 그만두시는데요..3월 20일까지 근무하시고요.
>
>문제는 주간에는 야간보다 상대적으로 바쁘고 매출도 상당하니 주간에 인원을 뺄수는 없고
>
>야간근무자인 저를 주간으로 돌리겠다고 하십니다.
>
>그런데 저는 한창 젊은 나이라 이것외에 다른것도 준비하고 볼일도 있고해서
>
>처음부터 야간근무를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삼개월이상 근무해 온것이거든요.
>
>그래서 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
>만약 업주측에서 '주간에 일하기 싫으면 어쨋든 야간근무자를 한명 줄여야 하니 관둬라.'
>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렇게 요구한다면 이건 부당해고에 속하는 건가요?
>
>일년 정도는 밤에 일하면서 공부도 하고 낮에 일도 보고 할려구 했는데...
>
>답답하네요.
>
>아..그리고요...가스충전소에서 야간에 안전관리자가
>
>자동차충전업무와 안전관리업무를 혼자서 도맡을수 없도록 법규가 정해져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
>사실입니까?
>
>질문은 여기 까집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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