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8 2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하신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4일치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의 청구권은 당연히 있습니다. 4일이 아니라 4시간만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분에 대한 임금청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일방적인 퇴직에 대해 회사측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또는 귀하의 일방퇴직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점은 유의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구직활동을 하던중 3월 7일부터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별로 맘에 들지않아 3월10일
>까지 일하고 다음날부터 회사에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일동안 일한 제 보수를
>회사에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알고 싶군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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