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1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된 기간입니다만, 해고가 아닌 정년도래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는 해고가 아니므로 산재요양기간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자동퇴직은 유효합니다. 이때의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정년일)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이 아닌, 산재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5%이상 증가하여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평균임금 조정제도를 통해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때 증가된 평균임금은 재해보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뿐,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2. 산재의 경우, 당해 산재에 대해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회사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근로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산재요양의 종결이후 회사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직원중 산재를 당하여 지금 3년째 요양중인 직원이 있읍니다.(시간제 임금)
>오는 년말이 정년인데 만약 이때까지 요양중이라면 퇴직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만약 퇴직이 성립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적용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회사와의 합의는 퇴직시 해야하는지 아님 퇴직 후 산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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