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1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회사가 먼저 퇴직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이나 별도의 위로금 청구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문제는 퇴직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학업을 수행하기 위함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종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면 그와 관계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었으므로, 실업급여수령한 다음의 직장에서부터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수령이후 현재의 회사에서의 재직기간만 있고 현재의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에 미달하므로 실어급여는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에 입사하여 2005년 3월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사유는 제가 야간학교를 가게 되서 입니다.
>회사 근무시간은..아침 9시부터 저녁 7시입니다. 업무는 영업관리였습니다.
>처음에 회사에 얘기했을 때는 학교다니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가
>이제와서 이번(3월)달까지만 다니라는 겁니다.
>현재 사직서를 내라고 해서 제출 한 상태입니다..
>회사 급여도 적었고 그동안 야근 업무도 많았는데
>그렇다고 따로 야근수당도 없었고요..(노동시간도 많았고 그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입사할때 년초에 급여인상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적게 받았는데..
>퇴사하게 생겼으니 급여인상얘기도 못하고요..
>회사에 위로금을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사례가 없었다고 줄 것같지가 않아요 ..
>너무 회사 입장만을 얘기하는데..그 입장을 제가 받아들여야하나요?
>
>아니면....
>실업급여는 6개월이상자만 탈 수 있다는데...
>전 4개월밖에 되지않아 받을 수 없지 않나요?
>(2003년도에 실업급여 받은 경험이 있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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