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비스사업장에서 고객관리, 직원관리 차원에서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팁을 지급받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고객접객 사업장에서는 고객으로부터 팁 등 봉사료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전면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봉사료를 모아 회사의 관리하에 근로자에게 재차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를 회사가 이를 모아 다시 근로자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 경우 그 해당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객으로 부터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고 회사가 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제3자(고객)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팁을 못받게 하고 있습니다
>
>팁을 받으면 해고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왔다네요
>
>종업원 중에 군복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있고, 팁을 못받는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기에 기강 확립을 하고 위화감
>조성을 없애기 위해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 사이에 지불되는 서비스료를 사업장에서 규제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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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면 팁을 모아서 똑같이 나누면 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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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이 팁을 못받게 하는 것도 사업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서비스사업장에서 고객관리, 직원관리 차원에서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팁을 지급받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고객접객 사업장에서는 고객으로부터 팁 등 봉사료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전면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봉사료를 모아 회사의 관리하에 근로자에게 재차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를 회사가 이를 모아 다시 근로자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 경우 그 해당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객으로 부터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고 회사가 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제3자(고객)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팁을 못받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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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을 받으면 해고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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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중에 군복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있고, 팁을 못받는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기에 기강 확립을 하고 위화감
>조성을 없애기 위해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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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 사이에 지불되는 서비스료를 사업장에서 규제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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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면 팁을 모아서 똑같이 나누면 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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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이 팁을 못받게 하는 것도 사업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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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