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이후, 6개월이상 계속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고 하여 지급받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에 재취업하고 그 재취업이 최소 6개월이상 계속근무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지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자율적인 판단에 끼여들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취업이후 6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율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잘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반환할 성질의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후 재차 실직하였다면, 총수급일수에서 (기존수급일수+조기재취업수당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말경에 이전 직장이 사실상 도산의 이유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던 중 올해 1월 중순 경에 현재 직장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취업수당을 받았구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새 직장에서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조기취업
>수당을 환수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말이 사실인지요.
>또 환수 당한다면 전액 환수인지, 아님 무슨 과징금같은게 있는 건지요.
>
>새로 옮긴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아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것과,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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