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말경에 이전 직장이 사실상 도산의 이유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던 중 올해 1월 중순 경에 현재 직장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취업수당을 받았구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새 직장에서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조기취업
수당을 환수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말이 사실인지요.
또 환수 당한다면 전액 환수인지, 아님 무슨 과징금같은게 있는 건지요.
새로 옮긴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아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것과,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올해 1월 중순 경에 현재 직장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취업수당을 받았구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새 직장에서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조기취업
수당을 환수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말이 사실인지요.
또 환수 당한다면 전액 환수인지, 아님 무슨 과징금같은게 있는 건지요.
새로 옮긴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아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것과,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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