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결혼 또는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이나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초 회사와 약속한 사택의 제공기간이 만료되어 부득이하게 현재의 근무지 주변에서의 거주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의 서구이 광범위한 퇴직사유에 대해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반면, 일부 제한된 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다소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 등을 통해 현행 고용보험법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글을 읽어봐서 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것 같은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아래 글을 읽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저는 현재 본사는 서울에 있고 강원도 병원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부터 1년간 계약을 하고 파견 업체가 바뀌어
>작년(2004년) 5월에 현재 본사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 병원 사택에 살고 있었고
>병원측에서는 사택지원은 불가하다 하였으나
>본사측과 구두 합의 하여 병원 사택을 제공하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2005년 2월까지만 산다고 병원과 저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런데 올해(2005년) 2월이 지날 무렵까지도 사택을 비워달라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던 병원이
>3월 15일경 새로운 직원이 와야 하니 사택에서 3월까지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
>이로인해 그 동안 아내와 같이 거주를 했으나
>회사측에서는 동거인은 안되고 저의 거처만을 해결해 준다고 하여
>아내와 동거를 위해 전북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
>퇴사는 3월 31일 할 예정이고,
>아내는 3월 25일경 전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등본상 같이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등본과 3월 31일까지 거주한 거주확인서와
>다른것이 있거나 정정해야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 아래 글을 읽다보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을 해주는것이 원칙이며
>본인 퇴사일 경우라도 저와 같이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퇴사할 경우
>미리 회사에 통보를 하거나 이직 코드를 12번으로 넣어달라고
>퇴사전 얘기를 해야하나요?
>
>
>고용안정 센터에 전화문의를 여러군데 하였으나
>다들 지금은 민원인이 앞에 있어 답변하기 힘드니
>퇴사한 다음에 오라는 말만 하더군요
>
>
>비슷한 경우는 있으나 저와 같은 경우가 없어 부득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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