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글을 읽어봐서 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것 같은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아래 글을 읽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현재 본사는 서울에 있고 강원도 병원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부터 1년간 계약을 하고 파견 업체가 바뀌어
작년(2004년) 5월에 현재 본사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 병원 사택에 살고 있었고
병원측에서는 사택지원은 불가하다 하였으나
본사측과 구두 합의 하여 병원 사택을 제공하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2005년 2월까지만 산다고 병원과 저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2005년) 2월이 지날 무렵까지도 사택을 비워달라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던 병원이
3월 15일경 새로운 직원이 와야 하니 사택에서 3월까지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로인해 그 동안 아내와 같이 거주를 했으나
회사측에서는 동거인은 안되고 저의 거처만을 해결해 준다고 하여
아내와 동거를 위해 전북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퇴사는 3월 31일 할 예정이고,
아내는 3월 25일경 전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등본상 같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등본과 3월 31일까지 거주한 거주확인서와
다른것이 있거나 정정해야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래 글을 읽다보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을 해주는것이 원칙이며
본인 퇴사일 경우라도 저와 같이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퇴사할 경우
미리 회사에 통보를 하거나 이직 코드를 12번으로 넣어달라고
퇴사전 얘기를 해야하나요?
고용안정 센터에 전화문의를 여러군데 하였으나
다들 지금은 민원인이 앞에 있어 답변하기 힘드니
퇴사한 다음에 오라는 말만 하더군요
비슷한 경우는 있으나 저와 같은 경우가 없어 부득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아래 글을 읽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현재 본사는 서울에 있고 강원도 병원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부터 1년간 계약을 하고 파견 업체가 바뀌어
작년(2004년) 5월에 현재 본사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 병원 사택에 살고 있었고
병원측에서는 사택지원은 불가하다 하였으나
본사측과 구두 합의 하여 병원 사택을 제공하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2005년 2월까지만 산다고 병원과 저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2005년) 2월이 지날 무렵까지도 사택을 비워달라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던 병원이
3월 15일경 새로운 직원이 와야 하니 사택에서 3월까지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로인해 그 동안 아내와 같이 거주를 했으나
회사측에서는 동거인은 안되고 저의 거처만을 해결해 준다고 하여
아내와 동거를 위해 전북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퇴사는 3월 31일 할 예정이고,
아내는 3월 25일경 전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등본상 같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등본과 3월 31일까지 거주한 거주확인서와
다른것이 있거나 정정해야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래 글을 읽다보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을 해주는것이 원칙이며
본인 퇴사일 경우라도 저와 같이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퇴사할 경우
미리 회사에 통보를 하거나 이직 코드를 12번으로 넣어달라고
퇴사전 얘기를 해야하나요?
고용안정 센터에 전화문의를 여러군데 하였으나
다들 지금은 민원인이 앞에 있어 답변하기 힘드니
퇴사한 다음에 오라는 말만 하더군요
비슷한 경우는 있으나 저와 같은 경우가 없어 부득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