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첫아기는 키워 보고 싶다고 해서 육아 휴직을 하게 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계약직 직원을 새로이 채용하고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구요.
이제 2개월 후면 집사람이 복직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복직이 지연된다거나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주택관리전문회사이고 현제 모회사와 사이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사업 확장이 정지 되었으며 기존의 사업장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관리소에 근무하는 정직원입니다.
복직에 대한 규정이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계약직 직원을 새로이 채용하고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구요.
이제 2개월 후면 집사람이 복직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복직이 지연된다거나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주택관리전문회사이고 현제 모회사와 사이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사업 확장이 정지 되었으며 기존의 사업장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관리소에 근무하는 정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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