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1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따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고에 대해 특별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회사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변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별 다툼은 없는데, 그 변상의 수준은 회사의 손해금이 발생한 수준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금의 청구권자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의 손해금청구의 정도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민사조정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민사상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직장인의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것만은 현실이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업무상 과실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금면책 기준이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지 1년 2개월 됐습니다.
>
>2월 2일 출근해서 전날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그걸 찾으러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가던중 교통사고가났고
>
>그로인해 회사차량은 폐차를 했습니다.
>
>전 음주운전이였고 (전날 술을 먹었는데 아침에 사고가나서 담당경찰이 음주측정을 한결과 음주운전이됨)
>
>그로인해서 회사에선 자차보험을 들었는데 음주운전(0.056%)라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여..
>
>그래서 차량가액인 340만원을 변상하라고하는데....
>
>차량은 5년이됐고 노후가 심해서 중고로 팔면 50-100만원 받는걸로 알고있는데..보험가액은 340만원으로
>
>책정됐기때문에 제가 음주만 아니였어도 회사에선 보험사를 통해서 폐차시 차량가액을 전부 받을 수 있었는데
>
>저의 음주로 인해서 보상을 전혀 못받으니 보험가액 전액 변상하라고 합니다..
>
>제 잘못은 인정은하는데 변상을 하려니 340만원을 전부하기엔 좀 그렇고...
>
>중고차 가격으로(50-100만원)으로 하려하니 회사에선 반대고....어떻게 해야할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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