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1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2년, 뒤로 1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귀하가 2005.3 현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어 그것이 노동부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면 2004.4이후 퇴직자부터 2007.2이내 퇴직자에 대해서 체당금 청구권한이 있씁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를 사업주 개인으로 했는지,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했는지에 따라 피강제집행자 및 그 재산의 범위가 다릅니다. 피고가 사업주라면 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 무한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를 회사로 하였다면 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회사든, 사업주 개인이든 숨겨둔 재산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의 활용)"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2001.06.01.에 입사해서 2002.12.14.에 계속된 임금 체불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는 법인이였구여...노동청에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했지만,
>
>결과는 아직두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퇴직한지 1년이 되기 전에 노동청에 체당금을 받고자 도산인정사실 신청서와 같은 서류를
>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상태라 기각 되었습니다.
>
>지금 현재 퇴사한지 아직 3년이 안되었는데, 만약 회사가 폐업 상태라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까지 해서 승소 했는데, 만약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회사주에게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같은 건
>
>없는지요...또한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본 직원에 대한 문제는 회사 폐업과 함께 사라지는 것인지도
>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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